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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질병 치료에 의한 휴가, 휴직에 대한 강제성?(권고)으로 진행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근로자 중 질병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발생 하였습니다.

수술 및 치료 후 컨디션 회복을 위해 휴직을 권고 드렸으나, 본인의 의지로 휴직까지는 아니고 2주정도 무급휴가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여 해당 내용 수렴하여 진행 예정이나, 사내 여자분들과 임산부 분들이 계서서 방사능 치료 후 피폭의 우려가 있어(방사능 치료 반감기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정도 재택을 권고 드리거나 휴가를 권고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강제성으로 근무형태 변경, 휴직 등 들어가게 하는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여부와 혹 다른 방도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행사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폭의 위험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일정부분의 대가를 지급한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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