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술 후 통원 치료 관련하여 무급휴가인가요?
제가 다음주에 간단한 수술(일하다 다친건 아닙니다)을 받게되어 입원을 1박 2일 정도 하고, 2주정도 이틀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아야해서 회사(40인 정도 근무 하고 3년째 일 하는 중입니다)에 말했더니
제 본인 연차를 써서 쉬라고 하더군요,
(통원치료 가는날은 반차 써서 병원가고 아닌 날에는 나와서 일 해야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수술 후 2주는 지나야 일상생활 가능 하다고 하는데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로는 안되고 제 연차륵 써야 하나요? 아님 회사 내규 방침에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