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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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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며칠까지이며 다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올케가 회사 다니다가 자궁 쪽 수술하게 되어서 현재 병가로 치료중입니다.

병원에서는 1주일 정도 입원하라고 하고 퇴원 후 바로 출근이 힘들 거 같다고 합니다.

일하다 다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최대 며칠까지 병가가 주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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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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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날짜를 정하거나 급여지급여부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등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ㅡ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무급 휴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경우라면 일반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에 따라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병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일수 또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는 회사의 승락을 받았어도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동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규정된 바 없고 회사에서 규정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일수 및 유급여부를

    규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병가는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