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가 11/10부터 11/30일 까지 무급 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개인사정)
11/1 ~ 11/9까지에 대한 부분은 급여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예정이고 나머지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급 휴직이라 급여지급은 안되고, 주휴 수당 또한 주 소정근로일수 부족으로 미발생 되는게 맞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이 처리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급여 일할계산 방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급여/월일수)*근로일수=급여
해당 방식일 경우 따로 주휴 수당에 대한 부분을 챙겨 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