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가 11/10부터 11/30일 까지 무급 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개인사정)
11/1 ~ 11/9까지에 대한 부분은 급여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예정이고 나머지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급 휴직이라 급여지급은 안되고, 주휴 수당 또한 주 소정근로일수 부족으로 미발생 되는게 맞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이 처리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급여 일할계산 방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급여/월일수)*근로일수=급여
해당 방식일 경우 따로 주휴 수당에 대한 부분을 챙겨 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11.9.까지 근무하고 11.10.~30.까지 무급휴직기간이라면 "월급여/30일*9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고, 월급은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10 ~ 11.30 무급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따라서 9일분은 세전 월급 x 9일/3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월임금/30일)x9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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