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차감지급하는 부분은 포함 계산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올해 주어진 연차 개수보다 많이 사용하여 급여에서 과다 사용한 연차분에 대하여 차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과다 사용한 연차금액이 반영되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다 사용한 연차는 합의에 의한 결근으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초과사용에 의한 공제가 있었다면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