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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상괭이206
귀한상괭이20622.12.01

퇴직금 계산시 연차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차감지급하는 부분은 포함 계산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올해 주어진 연차 개수보다 많이 사용하여 급여에서 과다 사용한 연차분에 대하여 차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과다 사용한 연차금액이 반영되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다 사용한 연차는 합의에 의한 결근으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초과사용에 의한 공제가 있었다면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