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2021. 03. 09. 18:55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사를 고민 하고 있는데 남은 연차가있어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퇴직계산시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내서 연수를 퇴직금을 계산하면 대충 금액을 알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연차가 있어 이걸 금액으로 정산시

퇴직금 계산에 같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수당만 따로 계산 해서주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분에 대한 수당에 대해 3/12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번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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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1. 03.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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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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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의 3/12'입니다.

        (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사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는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연차휴가수당으로 발생 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

        <참고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2021. 03. 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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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수당은 퇴직일전 1년분을 3/12에 곱하여 3개월분 임금에 합산합니다.

          2021. 03.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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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해보시고 더 유리한 방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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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위 연차수당이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총액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액이 커집니다.

              이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3. 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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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퇴직까지 미사용해 발생한 별도 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잔여 연차가 퇴직연차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퇴직년도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 3/12산입됩니다.(고용노동부 해석)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는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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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할때는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따로 해서 계산해서 줍니다. 만약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3. 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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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 연차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차수당 추가로 지급받지 못할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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