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사를 고민 하고 있는데 남은 연차가있어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퇴직계산시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 내서 연수를 퇴직금을 계산하면 대충 금액을 알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연차가 있어 이걸 금액으로 정산시
퇴직금 계산에 같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수당만 따로 계산 해서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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