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퇴사를 할 경우 일할계산이 되고, 퇴직금은 1년치 월급정도가 지급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규: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촉진 절차
* 사용자 통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근로자 휴가 계획 제출: 통보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자 휴가 사용 촉구: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시기가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 근로자는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촉진 효과
*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 면제: 사용자가 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