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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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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채우고 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사 : 2024.02.29

퇴사 : 2025.03.31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세고 있고요, 연차촉진제를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쓰고 있다고 해도 퇴직 시 남은연차수당은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dc퇴직연금 가입되어있다고 했어요. 이건 퇴직연금이니까 상관이 없으려나요..

일단 퇴사를 하게 되면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계산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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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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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퇴직금, 연차수당은 전부 다 다른 항목입니다.

    퇴사일에 맞게 일할계산된 월급과 퇴직금,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연차수당은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퇴사를 할 경우 일할계산이 되고, 퇴직금은 1년치 월급정도가 지급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규: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촉진 절차

    * 사용자 통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근로자 휴가 계획 제출: 통보받은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자 휴가 사용 촉구: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시기가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 근로자는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촉진 효과

    *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 면제: 사용자가 위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3월분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될 것이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산정 및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퇴직금은 연차수당과 별개의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