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정산받는 '남은 연차 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에 산입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껴둔 연차, 돈으로 받을 때 퇴직금까지 올라가는 일석이조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상황: 5년간 근무한 회사를 다음 달에 퇴사합니다. 연차를 거의 쓰지 않아 미사용 수당이 20일분 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수당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된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 ​상세 질문:

1.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 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수당 중 어떤 것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에 포함되나요?

2.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라면 미사용 수당 자체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촉진 절차의 적법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퇴사 시점을 조절하여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가장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계산 시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전년도 미사용 수당의 3/12이 반영됩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은 연차소멸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안내하고(1차),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2차)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모두 완료해야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2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에

    있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에 2월 포함시 2월은 일수가 가장 적어(28일 또는 29일) 분모가 작아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면 1일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에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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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는 산입하나 후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