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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3.04.12

퇴직금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에는 정산된 연차수당도 같이 포함되어 정산되는데 이게

이전에 마지막으로 정산되었던 내역으로 정산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퇴사시 미정산분에 대한 정산하는 내역으로 퇴직금에 포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퇴사하기 전에 연차수당 정산받은 내역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느냐,

2.퇴사하는 날 미정산분 정산하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냐

이둘중에 뭐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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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정산받은 것입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정산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기 전에 연차수당 정산받은 내역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느냐,

    2.퇴사하는 날 미정산분 정산하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냐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기 전에 연차수당 정산받은 내역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느냐,

    2.퇴사하는 날 미정산분 정산하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냐

    -> 1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2번의 경우처럼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퇴사하면서 정산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게 아닙니다.

    전년도에 사용하지않아 정산한 내역을 포함시킵니다. 3/12를 곱하셔서 포함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