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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조건이 충족되어서 퇴직금중간 정산하려는데 연차수당은 어찌되는건가요? 정산하고 하고 나면 만1년이되야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 정산과 연차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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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퇴사한 것이 아닌 이상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연차는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중간정산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때에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