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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작년 1월2일 입사해서 금년 2월말에 퇴사했습니다.
월차 11개 미사용분과 올해 발생한 연차 15개중 퇴사로인해 발생한 미사용분에 대해서 금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 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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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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