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임금피크 대상으로 퇴직금을 연도별로 따로따로 구분하여 받고 있습니다.
19년 2월 1일 입사, 22년 2월 1일 퇴사입니다.
19년 2월
20년 2월 1일 15개 추가발생하여 총 26개 연차 발생 정산받은건 없음(2년차 이후부터 정산있음)
21년 2월 1일 15개 발생하여 남아있던 연차 10개 정산받음
22년 2월 1일 퇴사 잔량 5개 1월 급여에 정산 받음
여기서 퇴직금 산정 시
1년차(19년) 퇴직금 연차수당 미산입
2년차(20년) 퇴직금 연차수당 미산입
3년차 퇴직금 연차수당 10개 맞나요?
연차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