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지급되어 정산 완료된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할 때 넣어야 하나요??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2일에 퇴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1년 동안까지 받은 11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3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과

2024년 6월 2일에 생긴 새로운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다 퇴사 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였는데요.

이때 전자의 3개는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고, 후자의 15개는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아는데,

전자의 3개의 경우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연차 수당으로 돈으로 지급을 하여 정산이 다 완료되었는데

그 금액을 퇴직금에도 한 번 더 반영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자의 3개는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고, 후자의 15개는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