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지급되어 정산 완료된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할 때 넣어야 하나요??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2일에 퇴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1년 동안까지 받은 11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3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과
2024년 6월 2일에 생긴 새로운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다 퇴사 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였는데요.
이때 전자의 3개는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고, 후자의 15개는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아는데,
전자의 3개의 경우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연차 수당으로 돈으로 지급을 하여 정산이 다 완료되었는데
그 금액을 퇴직금에도 한 번 더 반영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