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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돌꿩102
세련된돌꿩10224.01.08

2년1개월 근무 후 퇴사할때 남은연차 수당 받을수있나요?

2021년 12월27일 입사후

만 2년근무 퇴사하기 1달 반 전 퇴사의사 전달 후 인수인계중입니다.

2024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는데

작년(2023년)에 만근 후 새로생긴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작년 연말에 연차수당 23년도 사용후 남은분 6개를 수당지급 했기때문에

새로 발생된 15개를 줄수없다고 하는게 회사입장인데요.

22년에 만근했기때문에 23년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9개사용후 남은 6개를 받은거고

23년 만근했으니 1월에 퇴사해도 남은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않나요?

회계일도 1월1일입니다.

22년에 만근해서 받은 11개의 연차와 만1년이되어받은 15개의 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못했어요

이전에 받은 연차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 2021년 12월 27일

2022년도 연차사용 17.5개(결혼휴가 포함)

2023년도 연차사용 9개

퇴사일 2024년 1월 3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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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2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발생한 휴가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입니다. 이중 기 사용한 26.5일을 차감한 나머지 1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 했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1개월 근무하였다면 총 발생 연차는 41개이므로

    이 중에 사용분과 보상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2월 27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1.1) 기준이나 41개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회계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보다 불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 1. 31. 퇴사 예정이기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 12. 27. 이후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롭게 부여되었기에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당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1.2개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1.부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11+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