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정 조율이 안되는 상태에서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 퇴사일(9/4) 새회사 입사일(9/1)
근로계약서상 '중도 퇴사자는 최소 퇴직 1개월전에는 사전 통보하고 반드시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 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9에 먼저 퇴사를 회사에 구두로 말했습니다. 그 직후 새회사 입사일이 8월 24일로 먼저 잡혔고, 기존회사는 그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며 사람이 구해져야 더 확실한 퇴사일을 잡을 수 있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회사와 조율하여 최종 입사일은 9/1 로 결론이 났고, 이 내용도 기존회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회사에서는 최대 9/4일까지 근무하는걸로 결론이 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 또한 새회사에 전달하여 협의한 최종 결과로
기존 회사 : 9/4 퇴사로 결정. 더 이상 빨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새 회사 : 그럴경우 9/7 입사인데 가능은 하나 9/1 부터 신규 입사자들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협의는 되었으나 저의 입장은 9/1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못듣게되는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를 못느껴서 기존회사에 9/1에 퇴사를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9/4 이였고 현재 퇴직 승인을 위해 퇴사일 9/4일로 서류들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직서와 퇴사자면담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는 전자결재로 결재를 받아야 퇴사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까지 오면서 근로계약서상 1달전 통보 내용 지켰으며, 협의를 위해 충분한 노력했다고 생각하며, 입사일이 늦어져서 받지못하는 교육에서 생기는 불이익이 오로지 제 책임으로 올것이기때문에 8/31일 퇴사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