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정 조율이 안되는 상태에서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 퇴사일(9/4) 새회사 입사일(9/1)

근로계약서상 '중도 퇴사자는 최소 퇴직 1개월전에는 사전 통보하고 반드시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 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9에 먼저 퇴사를 회사에 구두로 말했습니다. 그 직후 새회사 입사일이 8월 24일로 먼저 잡혔고, 기존회사는 그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며 사람이 구해져야 더 확실한 퇴사일을 잡을 수 있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회사와 조율하여 최종 입사일은 9/1 로 결론이 났고, 이 내용도 기존회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회사에서는 최대 9/4일까지 근무하는걸로 결론이 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 또한 새회사에 전달하여 협의한 최종 결과로
기존 회사 : 9/4 퇴사로 결정. 더 이상 빨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새 회사 : 그럴경우 9/7 입사인데 가능은 하나 9/1 부터 신규 입사자들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협의는 되었으나 저의 입장은 9/1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못듣게되는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를 못느껴서 기존회사에 9/1에 퇴사를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9/4 이였고 현재 퇴직 승인을 위해 퇴사일 9/4일로 서류들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직서와 퇴사자면담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는 전자결재로 결재를 받아야 퇴사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까지 오면서 근로계약서상 1달전 통보 내용 지켰으며, 협의를 위해 충분한 노력했다고 생각하며, 입사일이 늦어져서 받지못하는 교육에서 생기는 불이익이 오로지 제 책임으로 올것이기때문에 8/31일 퇴사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질문자님께서는 충분히 도의적으로 회사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상 정한 1개월 전에 통보했으므로, 1개월 후에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였으므로 9.1.자로 퇴사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노동법 내용이라기 보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2. 질문자가 다른 직장에 2026.9.1자로 취업을 위해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2026.8.31까지 근무하도 사직하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위와 같이 한 경우 발생하는 분쟁은 민법상 약정위반(채무불이행) + 퇴사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4. 위와 같이 하고 퇴사할 경우 과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이지만 소송 제기여부는 회사 마음이니 알수는 없습니다.

    5. 퇴사 전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고 별도로 처리할 중대 업무 방기가 없었다면 배상책임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말일에는 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말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겠다는 통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지, 퇴사를 위해 일자를 합의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회사 사규에 따라 7/29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통보하고 퇴직 1개월 전에 하였으므로 8월 말에 퇴사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8월 말에 퇴사의 효력은 발생한 것인데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준게 문제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날짜 안 지킨다고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런거 까지고 왠만해서 손배청구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만일 불안하시다면 질문자님께는 연차휴가라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9월 1일~3일 연차휴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월급제 근로자가 7월 29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른 '당기후의 일기(다음 1임금지급기)'가

    지난 9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