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희망일 한 달전 고지 의무에 대해...

입사 1년을 채우기 위해 8월 3일을 퇴사 희망일로 정하고, 7월 10일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작년 8월 1일 입사)

​하지만 회사 측은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통보 조항'을 어겼고 현재 배정된 프로젝트도 없다는 이유로, 제 희망일보다 앞선 7월 24일에 퇴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통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회사는 "안 지켜도 될 거면 계약서에 왜 넣었겠냐"라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7월 24일에 조기 퇴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8월 3일에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7월 24일에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해당기간에 따라 퇴사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퇴사일은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라며 녹취 등으로 증거도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주장을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장래의 특정일에 사직의 의사표시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퇴사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7월 24일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사직예정일인 8월 3일까지는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24.에 퇴사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7.24.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7.24.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통보대로 7월 24일에 조기퇴사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퇴사 1달 전 통보' 조항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퇴사일을 늦춰야 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실 수 있으며 7월 24일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