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희망일 한 달전 고지 의무에 대해...
입사 1년을 채우기 위해 8월 3일을 퇴사 희망일로 정하고, 7월 10일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작년 8월 1일 입사)
하지만 회사 측은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 통보 조항'을 어겼고 현재 배정된 프로젝트도 없다는 이유로, 제 희망일보다 앞선 7월 24일에 퇴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통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회사는 "안 지켜도 될 거면 계약서에 왜 넣었겠냐"라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7월 24일에 조기 퇴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8월 3일에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