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일정 조율이 안되는 상태에서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 퇴사일(9/4) 새회사 입사일(9/1)근로계약서상 '중도 퇴사자는 최소 퇴직 1개월전에는 사전 통보하고 반드시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 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7/29에 먼저 퇴사를 회사에 구두로 말했습니다. 그 직후 새회사 입사일이 8월 24일로 먼저 잡혔고, 기존회사는 그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며 사람이 구해져야 더 확실한 퇴사일을 잡을 수 있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회사와 조율하여 최종 입사일은 9/1 로 결론이 났고, 이 내용도 기존회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회사에서는 최대 9/4일까지 근무하는걸로 결론이 났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 또한 새회사에 전달하여 협의한 최종 결과로기존 회사 : 9/4 퇴사로 결정. 더 이상 빨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새 회사 : 그럴경우 9/7 입사인데 가능은 하나 9/1 부터 신규 입사자들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렇게 협의는 되었으나 저의 입장은 9/1부터 시작되는 교육을 못듣게되는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를 못느껴서 기존회사에 9/1에 퇴사를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9/4 이였고 현재 퇴직 승인을 위해 퇴사일 9/4일로 서류들이 내려온 상황입니다.사직서와 퇴사자면담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는 전자결재로 결재를 받아야 퇴사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까지 오면서 근로계약서상 1달전 통보 내용 지켰으며, 협의를 위해 충분한 노력했다고 생각하며, 입사일이 늦어져서 받지못하는 교육에서 생기는 불이익이 오로지 제 책임으로 올것이기때문에 8/31일 퇴사를 정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