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퇴직 기간을 미정이라 할 때 대응법이 필요합니다.
퇴직면담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나가고 싶다고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사람이 구해진 후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 이런 입장인데 사람이 언제 구해져서 인수인계를 할까 싶네요...
원래 계획은 8월말이었는데 이게 틀어져서 9월말 10월말이 되면 제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퇴직일 기재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까지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랬다가 고소나 소송 당하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날까지만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의사 표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자동 발생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인수인계 의무는 퇴직 자체를 구속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질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한 단순 사직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고소나 소송에 대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시고 최소한의 인수인계 자료를 남긴 뒤 계획하신 일정대로 퇴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희망 퇴직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후임자가 구인이 되든 상관없이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퇴사 통보 절차를 준수하면 됩니다.(예, 1개월전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희망일을 정하여 우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직서 수리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추가 대응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근무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에는 다음 임금지급기 이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따라서 퇴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근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와 퇴직일에 대해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는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원만하게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된 후 인수인계까지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민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예컨대,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월급제의 경우 7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7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8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9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