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사 표명 후 회사가 한달 이내의 조기 퇴사를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업무가 맞지않아 사직의사를 밝히고 싶습니다.
현재는 정규직 근무한지 3개월 1일차 되는 시점으로 수습기간이 해제되었습니다.
만약 9/19 시점 사직의사를 밝히고 한달뒤인 10/19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사측에서 그 이전에 그만두라고 지시하면 따라야 하나요?
10월 추석연휴 및 10월 초 상여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상여금 지급 전에 그만두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 사직의사를 한달 뒤로 밝힌 후 2~3주 안에 회사가 조기퇴직을 지시 했을 때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한달 까지는 출근 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Q2) 사직의사 표명 후 업무 인수인계 외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징계대상, 분쟁의 여부가 되는지?
Q3) 계약연봉에 포함 되었으나 계약서 상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금번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명절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 명절 이후에 퇴직일자를 명시 했을 때 명절 이후에도 사측에서 상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