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 10일전 퇴사 한다고 이야기해도 한달정도 기다려줘야되나요?
제가 1월달까지 근무를 하면 계약만료인데,
더 이상 재계약을 하고싶지않아 ,
회사에 퇴사 의사를 말해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한달정도 기다려야된다는데, 계약만료 퇴사도
혹시 후임자 구하는 기간을 회사에 주어야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어 근로자는 자동퇴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처럼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만료로 종료가 원칙, 연장이 예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시 별 다른 통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재계약 또는 추가 근무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직원의 신규채용은 회사측 사정이고, 계약종료일 이후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려는 경우, 회사에 후임자 구하는 기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회사와 논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