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정 조율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계약서에는
을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희망퇴직일 9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일자를 조율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5월 8일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10월까지는 근무해줬으면 좋겠다는 회사의 의견과 근무 일수를 줄여달라는 제 의사가 반영되어 10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20일에 갑자기 6, 7월에는 무급휴가 처리로 쉬다 오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저는 10월까지 계속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는 조율이 안 될거 같아서 10월까지 근무도 하고 싶지 않고 최대한 빨리 관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런 경우 저 조항을 지켜야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