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일정 조율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계약서에는
을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희망퇴직일 9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일자를 조율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5월 8일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10월까지는 근무해줬으면 좋겠다는 회사의 의견과 근무 일수를 줄여달라는 제 의사가 반영되어 10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20일에 갑자기 6, 7월에는 무급휴가 처리로 쉬다 오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저는 10월까지 계속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는 조율이 안 될거 같아서 10월까지 근무도 하고 싶지 않고 최대한 빨리 관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런 경우 저 조항을 지켜야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5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 재직 후 퇴사하는 방향과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만약에 경우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될 것이며,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무급휴가에 관계없이 이전에 사직합의가 있었다면 합의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여 새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회사가 준수하지 않으므로 즉시 사직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을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희망퇴직일 9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일자를 조율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를 할 수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시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나 해당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퇴사하면 됩니다.
6,7월에 무급휴가를 주는 이유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5인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