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 한지 10개월째인데요
근무기간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퇴사의사도 1년이 되기 2-3주전에 말하고 싶은데
제가 퇴사의사를 미리 밝히면 행여 회사측에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날짜를 정해서 말 할 것같아 걱정입니다.
혹시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후엔 회사에서 언제까지 나와라(1년을 못 채운 날짜로) 해도 법적으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몇일전에 말해야한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