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으면 꼭 퇴사를 해야하나요 ?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 전체 인원 중 1/3 정도 감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권고사직 받았고, 오늘자로 통보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날짜인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 사항을 거절해도 나가야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석 때 유급휴가니까 회사에서 정해서 그 전에 나가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회사랑 합의 하에 날짜를 정해서 나갈 수 있는건가요 ?
혹시 날짜를 정해서 나가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남고 싶다고 했는데 무조건 회사가 정한 날짜에 나가라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저에게 행한 행위 중 부당행위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받더라도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면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할 수 없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니 서면통지를 요구할 수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절해도 됩니다.
협의의 문제이므로 일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협의시 일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종료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제안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권고사직이라면 날짜를 정해서 나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해고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단순히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질문자님을 임의로 퇴사종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않았는데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부당해고로 보이니 회사와 얘기해보시거나 힘드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또는 노동청 진정고려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