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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왜가리69
진득한왜가리69

퇴사 통보 후 후임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근무지에서 일한지는 6개월이 안 되었고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후임자가 계속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다른 직원들과 일을 나눌 수 없는 시스템이라 후임자가 없으면 근무지에서도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한 달 후 연장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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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임자가 없어 인수인계가 어렵지만 퇴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한 달 후 연장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0일 전에 미리 퇴사를 통보하신 경우에는 30일 이후에는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최종 퇴사일을 한번 협의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이후부터는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 통보한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