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후임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근무지에서 일한지는 6개월이 안 되었고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후임자가 계속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다른 직원들과 일을 나눌 수 없는 시스템이라 후임자가 없으면 근무지에서도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한 달 후 연장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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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임자가 없어 인수인계가 어렵지만 퇴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한 달 후 연장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0일 전에 미리 퇴사를 통보하신 경우에는 30일 이후에는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최종 퇴사일을 한번 협의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이후부터는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 통보한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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