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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1.24

퇴사 결정 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한달 전 퇴사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 하고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구하여 업무를 가르치는것은 사업주의 의무이지 퇴직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퇴사하기로 정해진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결정 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꼭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 하고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사직일에 관한 협의를 이루고, 해당 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정한 바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서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바로 퇴사가 사능합니다.

    단,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해 의사표시 후 한달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인수인계에 관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는 인수인계를 하고 나오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하고자 한 날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일은 근로자가 통보하기 1개월 후로 보긴 합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회사의 인력관리상의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