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대체인력채용을 고려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희망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일 퇴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를 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9월말까지 근로할 것으로 하여 사직서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가 사직를 수리하는 등 이에 동의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사직예정일 이후에는 종료되므로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