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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한달은 넘을거 같은데요. 다른 곳 이직도 해야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퇴사를 원할 경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의 효력 발생일은 민법상 30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수인계나 후임자 등을 사유로 회사가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30일이 지난 시점에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퇴직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30일 뒤 해지의 효력은 무조건 발생하며 별도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