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으로 퇴사선언 후 퇴사선언한 직원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2022. 03. 16. 12:29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중이 사람입니다. 이제 곧 4월달 안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사업이 들어와버려서 퇴사하는게 늦어질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측으로부터 퇴사선언 이후 회사측에선 저를 언제까지 회사에 묶어둘 수 있나요?

제가 저번에 어디서 들었는데 선언 이후 회사측에선 최대 1달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퇴사 시에 필요한 것들도 세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가 처음이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첫 퇴사라 많이 걱정하시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그로부터 1달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2.

퇴사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퇴직금 지급 여부입니다.

근로자께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연차수당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1년간 소정근로시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인 경우라면, 가산휴가도 발생됩니다.

2022. 03.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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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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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3. 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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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 03. 18.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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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22. 03. 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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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으로부터 퇴사선언 이후 회사측에선 저를 언제까지 회사에 묶어둘 수 있나요?

            제가 저번에 어디서 들었는데 선언 이후 회사측에선 최대 1달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퇴사 시에 필요한 것들도 세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가 처음이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상 별도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1달~2달이내)입니다.

            다만 퇴직자체를 막을수는 없으며, 무단퇴사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발생할 뿐입니다.

            2022. 03. 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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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까지 근로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추후 이직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2. 03. 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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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3. 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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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자의 사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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