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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왈라비209
귀한왈라비20924.04.24

퇴사를 한달 전에 말하고 그 한달의 기간동안 무조건 출근해야하는건가요?

4월 말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제가 회사의 초창기 멤버이고, 이제 들어온 신입들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일들로 인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한달 전에 미리 퇴사를 말한 뒤, 보통은 회사랑 퇴사 일을 의논한 뒤 퇴사 일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너가 신입들 교육 시키고 나가라고 할 경우는 저는 회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인가요?

2. 어떤 분들은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강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3. 회사에서 교육하고 나가라고 할 경우, 저는 어떤 말들을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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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교육에 대한 업무약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 퇴사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처리하여 평균임금을 낮추고 퇴직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안한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3.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 네

    3.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