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못 그만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08. 22. 09:19

아는 지인이 몇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한달 후에 그만둔다고 통보해 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이며 구인이 잘 안되는 직종이다보니 2-3달 이상 회사에 묶인 상태가 될것 같다고 하네요. 인사팀에서 새로운 인력 구할때 까지 기다리는게 관례라고 하면서 붙잡아두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법적인 부분과 관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 퇴사 30일 전에 사측에 퇴사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퇴사시점에 대해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는 않지만 반드시는 아닙니다.

근로자 또한 다음 직장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 08. 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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