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하는데 대체사원이 올때까지 근무하라고하네요

2021. 03. 06. 23:57

다른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퇴사한달전에 통보하였으나 회사입장은 새로운직원 인수인계하고 퇴사할수있다고합니다.

퇴사하지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냥 나가도 될까요?

회사에서 피해주지말고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강요할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를 강요할 경우에는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2021. 03. 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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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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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대략 1개월~2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이 기간 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청구가능하며, 퇴직금의 손실을 볼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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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이상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기간 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회사의 불이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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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전에 사업주에게 말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주가 민사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나가는 것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민사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은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2021. 03. 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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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한달전 통보하는 경우 퇴직하여도 무방합니다.

            2021. 03. 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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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는 통보한 다음의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을 발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퇴사하는 경우 사표가 수리되는 날까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이 깎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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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간의 여유를 두고 사직 통보를 했다면 그만 출근해도 됩니다. 후임자에게 인계인수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후임자를 채용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에게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2021. 03. 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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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한달 정도면 됐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구인을 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이 큽니다.

                  선생님에게 손해배상 운운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1. 03. 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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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의무를 다했다면 근로자가 인수인계기간까지 기다릴필요가없습니다.

                    계약종료와 별도로 인수인계기간까지 근로를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법할것입니다.

                    2021. 03. 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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