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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색조96
냉엄한오색조9622.06.27

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현 직장에 퇴사 통보와 퇴사 예정일을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후임이 안 구해지면 구해질 때까지 계속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계속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임이 안 구해지더라도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났으면 출근을 안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후임이 안 구해지더라도 퇴사 통보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출근을 안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계속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임이 안 구해지더라도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났으면 출근을 안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네 불이익없습니다.

    그이후 사업주의 연장근무요구를 거절하시면됩니다.

    이에 동의할 경우 동의한 기간까지 근로제공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통보 후 한 달 정도 근무했다면 후임이 구해지지 않았어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1달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 등의 문제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직원이 충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출근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통지의무를 준수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약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한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엄격하게 민법을 따를 때 당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 해당 기간 동안에 결근하는 경우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후임 근로자 채용이 완료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사직의 통보 후 한달이 경과하였으면 특별한 문제 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후임이 없는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만약 30일의 기간 동안 후임자 채용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자료정리 등을 해두신다면 혹시모를 분쟁의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후임 근로자가 구해지지 않아 구해질 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보통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퇴사일을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