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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1

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제가 근무한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쭉 다니고자 하였는데 다른 직원과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만 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작성 전 그만둔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근로 계약서를 쓸 경우에 한 달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퇴사사 문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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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5.2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한달 전에 퇴사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민법 제660제 따라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전에 고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기에 미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투게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입증에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쭉 다니고자 하였는데 다른 직원과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만 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작성 전 그만둔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권리주장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용이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쓸 경우에 한 달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퇴사사 문제가 되나요 ??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1년이상근무자라면 퇴직금등의 불이익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무한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쭉 다니고자 하였는데 다른 직원과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만 두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작성 전 그만둔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근로 계약서를 쓸 경우에 한 달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퇴사사 문제가 되나요 ??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사시 사전 통보의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퇴사하여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칙은 사용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예: 30일)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그만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 방지를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다만, 채용 당시에 구두로 약정하였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이 표기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받는다면 이는 작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2. 한편 퇴사시 한달 전 고지를 안한 점에 관하여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다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통상 배보다 배꼽이 크기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은 먼저 사용자와 퇴직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지만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는 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