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근로계약서 공백
9월까지 일하기로 작성했었는데
일주일하고 오늘 그만두고 싶습니다
신체적으로 힘듬 +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부분 미작성(비워둠)
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퇴사희망을 뭐 한 달전에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일주일밖에 안 되서 이게 부당한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과 요일은 계속 물어봤는데 미뤄지기만 하고 아직 안 알려주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