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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까다로운두부찌개
때론까다로운두부찌개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근로계약서 공백

9월까지 일하기로 작성했었는데

일주일하고 오늘 그만두고 싶습니다

신체적으로 힘듬 +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부분 미작성(비워둠)

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퇴사희망을 뭐 한 달전에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일주일밖에 안 되서 이게 부당한 퇴사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과 요일은 계속 물어봤는데 미뤄지기만 하고 아직 안 알려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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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조기퇴사를 시키면 해고가 되어 문제되나 근로자는 조기퇴사해도 특별한 법적책임이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주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잘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로하지 않아도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기간을 한달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한달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사실은 손해배상책임을 다툼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을 보류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