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하거싶읍니다
9월까지 일하기로 작성했었는데 일주일하고 오늘 그만두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어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 회사에서 조기퇴사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해도 근로자가 단순퇴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방적인 퇴사는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청구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그만두고 싶다면 가능은 하지만, 최소한 문자나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통보하고, 인수인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추후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절한다면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양해하고 사직의사를 곧바로 수리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도 인력을 운영하며 사업을 해야 하므로 가급적 사전에 미리 알리고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된 날짜보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할 내용이 있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