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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Kim
MarvelKim23.07.18

회사에 퇴사일 지정 요청하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원래 계획은 10월 1일 입사했기 때문에, 9월 초에 9월 말까지 근로한다고 퇴직서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겹쳐져 9월 말까지의 근로가 힘들 것 같아 10월 초에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 하니 10월 중 마지막 근로일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할 때의 문의 사항입니다.

1) 회사에 퇴사일자를 지정 요청 시 문제 될 요소는 없나요?

2) 퇴사일자 지정 요청 안 하고 10월 초에 10월 10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해도 되나요?

3) 추후 10월 중간으로 퇴사 후 이직하여 10월말까지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평균급여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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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없습니다.

    2. 네, 다만, 10월 10일까지 한다면 가급적 일찍 고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만 그냥 본인이 정해도 됩니다.

    2. 네

    3. 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전 3개월 중 미취업일수를 분모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협의할 수 있으니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2.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날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의 임금계산은 기간과 임금을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확정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퇴사일자를 지정 요청 시 문제 될 요소는 없나요?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를 요청하는 것인데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 없습니다.

    2) 퇴사일자 지정 요청 안 하고 10월 초에 10월 10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해도 되나요?

    사측에서 별도의사가 없다면 질문자의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3) 추후 10월 중간으로 퇴사 후 이직하여 10월말까지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평균급여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이직한 회사기준 평균임금 산정해야하며

    3개월중 실제근무한 기간만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10일을 퇴사일로 특정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3.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안에 포함되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퇴사일자를 지정 요청 시 문제 될 요소는 없나요?

    선생님이 원하는 날을 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사일자 지정 요청 안 하고 10월 초에 10월 10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3) 추후 10월 중간으로 퇴사 후 이직하여 10월말까지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평균급여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네. 역산하여 최종 3개월이 들어가니,

    월 중간에 퇴사해도 금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항상 3개월치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2. 그렇게 지정해도 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사용자가 11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3.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 퇴직일 지정을 요청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퇴사일은 사용자와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3.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