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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6

사직서 제출일일 퇴사날인가요..?.

사직서 제출할때, 사직서 내용은 2020년 10월 1일 까지 근무후 퇴사하겠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은 2020년 8월 22일로 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한달되는 9월 21일날 나가라고 하면 9월 21일날 퇴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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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일자와 상관없이 사직서 내용상 기재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월 1일 이전인 9월 21일날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1달전 퇴사 통보처럼 회사도 1달전에 근로자 해고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9월 21일날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한달전에 통보하는 경우이니, 1달전 통보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적법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례처럼 회사측이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반드시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였고 날짜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비록 8월 22일이지만 10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꼭 모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