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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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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라는데 날짜획인부탁드려요.

회사에서 퇴사하라는데 날짜획인부탁드려요.첫 근무 날짜가 23일이고 월급날이 23일이고 요번달 10/23일까지 근무히라는데 한달로 치면 10월 22일까지 근무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09.23 입사한 경우

    1)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5.10.22까지 근무하고 2025.10.23 퇴사하시면 되고

    2) 만 1개월 + 1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5.10.23까지 근무하고 2025.10.24 퇴사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위 2)번처럼 만 1개월 + 1일 근무하면 퇴사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휴가와 관계 없이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질문자의 말이 맞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한 날애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해고일은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첫 근무날이 23일이라면 22일까지가 만 한 달이 되는 날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10월 22일까지이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10월 22일 다음 날인 10월 23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0월 22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을 근무한 것이므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10월 23일까지 근무하면 1일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달 근무후 퇴사라면 이번달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