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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솔직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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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퇴사의 퇴사일 조정

안녕하세요.

현시점(9월 중순) 한 달 후 퇴사하는 일정으로 사표 제출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중간에 추석 연휴를 사유로 퇴사 일자를 앞당길 수 있나요?

퇴사일은 사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당겨진 퇴사 일자를 권고 받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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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일자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와 합의 필요)

    만약 근로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일 이전 일자를 특정하여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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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합의된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회사가 변경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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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석 연휴가 있으니 퇴사일을 앞당겨라”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청약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의원면직의 청약 10월 중순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일 뿐이기에, 이를 두고 의원면직의 "승낙"으로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의 청약에 대해 귀하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기존에 제출한 사표(의원면직의 청약)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귀하가 권고사직의 청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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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할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희망퇴사일을 앞당길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고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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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석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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