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수습기간 권고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장사가 될줄알고 직원을 뽑았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근무한지 3주되었습니다

회사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같이 일을 못할거같아요

어떻게 해아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즉시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해고 관련 risk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유효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해고보다는 근로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 권고사직의 경위와 퇴사일 등을 명시한 사직서나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면 다른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직원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비교적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 또는 사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경영 악화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이유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중하게 현 상황을 공유하고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닌 이상 해고사유와 방식에 제한이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들어오면 대응하는데 시간과 돈,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현 상황이 안 좋고 고용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심이 좋습니다

    위로금의 구체적 기준 같은것은 법규정에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이랑 생각하고 1달치 월급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