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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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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 선임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 69220 임시 집회 무효 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대법원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 선임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 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 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 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 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 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임시 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임시 집회에서 한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 등은 소집절차상 하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관리단 대표위원회에서 갑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도 무효이나, 그 후 개최된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임시 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각 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정기집회 결의가 당초의 임시 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갑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정기집회가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임시 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는 판단도 하였습니다.

4. 다만 위 소송은 맨해튼 빌딩 입주자 대표위원회 외 5인이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위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도 원고 맨해튼 빌딩 입주자 대표위원회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상고 기각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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