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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서울아저씨
회사가산재이후먼곳으로이직
시켜서힘들게만들고
권고사직권유로퇴사시키려고
하는데
1.무릎연골파열진다서를
계속내고의사가장거리운전
등이무릎에영향줄수있다고
소견서여러번내도무시
2.현집에서회사왕복10키로
전직가는곳왕복160키로
유류비지금5만
전지가는곳60만
유류비지원없음
3.치료및재활필요
이걸로구제될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전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단정짓기엔 다소 어려우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큰 경우라면 부당 전직이라고 볼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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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아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되도록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리와 시간: 통근 거리와 출퇴근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
경제적 부담: 교통비 증가나 수당·임금 감소
가족과 건강: 육아, 가족 부양의 어려움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
수인 한도: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보통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넘었는지 여부
평가
최정서 노무사
노무법인 현담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 부당전직 구제신청 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특히 왕복 거리가 전직 이전보다 상당한 거리로 멀어졌고, 이에 따른 유류비 지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직된 상태로 근무 중이시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냥 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받으세요.
재직중에 하셔야 하며, 3개월 이내 구제신청하셔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가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