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팀장이 퇴근 10분 전에 일을 계속 던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번 퇴근 직전에 업무 던져놓고 본인은 칼퇴하는데 진짜 스트레스받아서 죽겠습니다. 이런 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회사 내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퇴근시간 직전에 업무를 지시하고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업무 수행이 강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팀장의 행위가 직장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질문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퇴근 10분 전에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그 날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다면(질문자에게 정신적 고통 등 괴롭힘 목적)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퇴근 10분 전에만 업무를 부여하고 그 날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