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팀장의 행위가 직장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질문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퇴근 10분 전에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그 날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다면(질문자에게 정신적 고통 등 괴롭힘 목적)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퇴근 10분 전에만 업무를 부여하고 그 날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