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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왜 일반 해고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일반 해고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리해고의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어니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요건 위반 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일반 해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4조(정리해고)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일반 해고는 보통 1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 23조)이지만 정리해고는 대량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 24조)입니다.
2. 따라서 정리해고의 경우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파급력(해고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가족, 회사 주변 상권 등 영향을 미침)이 크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아무런 잘못이나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오직 기업의 경영 위기나 구조조정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생계 기반을 잃게 됩니다. 잘못이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고는 단순한 이익 감소가 아닌,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 도산이나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정도의 객관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는 일반적으로 단 한 명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집단 실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사회 경제와 국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더 엄격한 요건을 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비위행위 등)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해고보다 엄격한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해고와 달리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이므로, 개인의 책임(징계·근무성적 부진 등)으로 진행하는 일반해고보다 법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