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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03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뿐만 아니라 50일 전의 통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의 많은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가 인정된다는데, '경영상 긴박한 필요'는 실제로 회계/재정.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정되되, 그 밖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부당해고라고 인정될 경우 어떻게 원직복직이나 그간의 급여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실제로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돈과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돈이 있냐 없냐로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없다고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취지는 긴박한 경영 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즉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되도록이면 해고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경우는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정리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못하면 그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돈과 일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노력 등 모든 요건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판단되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경영상 필요만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은 부정되어 부당해고라고 딱 잘라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빚을 떼먹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가 된 경우 사용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