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 희망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략 25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 근무자입니다.

저는 28세로, 현재 회사에서 약 3년간 재직한 상태이며,

이번에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희망퇴직 신청서에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인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법정 퇴직금이라 하는건, 매달 들어오는 (신한은행 어플로 etf 구매하는) 해당 금액을 말하나요?

3. 특별 위로금이라 하여 평균임금 기준 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기본급, 추가수당, 직급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기준은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실업급여도 같이 궁금합니다.)

제가 첫 회사가 해당 회사여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그 명칭보다는 회사에서 어떤 이직사유로 신고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제도 운용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3.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퇴직급여이며 구체적으로 퇴직연금(DC형)입니다.

    3. 기본급, 추가수당, 직급수당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의 권고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이라면 맞습니다.

    3. 기본급, 추가수당, 직급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것이라면 해당 퇴직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의 경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급 개념)

    여기서 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본급, 추가수당, 직급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이 특별 위로금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30일 또는 31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8,100 원 하한액은 66,048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네요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희망퇴직 신청서에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인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며, 비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재직기간도 3년이 넘으니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2. 법정 퇴직금이라 하는건, 매달 들어오는 (신한은행 어플로 etf 구매하는) 해당 금액을 말하나요?

    =>법정 퇴직금을 매월 넣어주지는 않을테고, DC형이라 하더라도 보통 1년에 한 번 넣어줍니다

    퇴직금은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들어오는 금액과 비교해서 판단바랍니다

    3. 특별 위로금이라 하여 평균임금 기준 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기본급, 추가수당, 직급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기준은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실업급여도 같이 궁금합니다.)

    => 평균임금이라는것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것으로, 쉽게 말해 1달 동안 받은 모든 금액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환경에서는 기본급 외에 추가수당, 직급수당도 포함됩니다

    1달치 월급정도를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한편 실업급여 또한 기본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긴 합니다

    1일 구직급여=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총 구직급여액=1일 구직급여×일수

    다만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8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위 산정방식을 고려하여(재직 3년에 50세미만이니, 150일이 수급일수입니다) 대략작인 실업급여 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퇴직급여나 퇴직연금 등 퇴직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매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3.기본급과 추가수당, 직급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은행계좌로 적립이 됩니다.

    3. 위로금 산정시 임금기준에 대해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