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네요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희망퇴직 신청서에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인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며, 비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재직기간도 3년이 넘으니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2. 법정 퇴직금이라 하는건, 매달 들어오는 (신한은행 어플로 etf 구매하는) 해당 금액을 말하나요?
=>법정 퇴직금을 매월 넣어주지는 않을테고, DC형이라 하더라도 보통 1년에 한 번 넣어줍니다
퇴직금은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들어오는 금액과 비교해서 판단바랍니다
3. 특별 위로금이라 하여 평균임금 기준 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기본급, 추가수당, 직급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기준은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실업급여도 같이 궁금합니다.)
=> 평균임금이라는것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것으로, 쉽게 말해 1달 동안 받은 모든 금액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환경에서는 기본급 외에 추가수당, 직급수당도 포함됩니다
1달치 월급정도를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한편 실업급여 또한 기본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긴 합니다
1일 구직급여=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총 구직급여액=1일 구직급여×일수
다만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8시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위 산정방식을 고려하여(재직 3년에 50세미만이니, 150일이 수급일수입니다) 대략작인 실업급여 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