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일새벽5시경 회사화제 완전전소 재기하는데6개월~1년예상

안녕하세요 15일새벽5시경 회사화재가나서 전소됬습니다.화장실에서 캡스 화재경보가 첫번째로 울렸다고 했으며

현재 화재조사중입니다,

궁금한건 일단 재기하는데 6개월에서1년정도 무기한입니다,

권고사직은 추후 외국인고용에 문제가될수있어 안된다고하고 사용자가 먼저 권고사직을 하지않는이상 불가능이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휴업수당도 줄수없다고 무급휴가라고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중 기계고장으로 강제연차도10회이상했습니다 연차계에 싸인은 하라해서 했습니다,

이번년도 1월7일부터 08:00~17:00 이었던 근무시간이 07:30~17:00으로 변경되기도했습니다 급여동일

이에대한 제가 받을수있는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재 전소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경영상 장애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 고장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강제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30분 연장 근로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청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천재지변이 아닌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적인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에는 동의하지 않아야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권고사직이 맞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업수당(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의 70%)과 연차강제소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