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휴업수당 적용이 되나요?
근무중에 직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날 화재 진압 후에 직원들에게 뒷정리(물, 재 등등등)를 퇴근 시간까지 시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부 수리를 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2주간의 무급 휴가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담배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휴업수당에 해당이 안되는 상황인가요?
화재당일도 무급으로 사인을 하라는데, 그날도 오전근무는 하였고 화재 이후 뒷정리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매번 당하는데, 어떻게 요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재의 발생 원인이 회사 내부 사유(관리소홀, 누전 등)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외부 사유(인근에서 옮겨붙음, 방화 등)이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귀책의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동의하지 않으시고 휴업수당을 요구한다면 가능해보입니다.
무급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화재가 난 날에 근로를 위해서 출근했으니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이후 내부수리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화재/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은 휴업수다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