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2023. 01. 20. 15:03

오늘 회사에서 담배불로인하여 큰불이 날번했습니다. 다행히 발리 발견해서 초기진화는 했지만 만약 늦었다면 큰불에 인명피해까지 상상도 하기싫습니다. 원인이 담배불 이라는게 더큽니다. 회사에서 흡연장소를 정해주었지만 흡연장소에서는 안피고 금연장소에서 꼭 필여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같은 일이 발생 했습니다.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벌칙을 정하려고 하는데

금연장소 흡연적발시 연봉직이든 시급직이든 3개월 기본급의 5% 감봉 조치 할려고합니다. 이렇게 조치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법에서 따로정한것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따로 임금규정 같은건 없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서, 징계의 절차, 양정,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를 할 시에는 취업규칙 등에 있는 징계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징계의 수준이 비위행위 대비 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비위행위 자체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봉을 할 시에는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 01.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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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봉(감급)이란 징계의 하나로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근로자의 생활상 위협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감액되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1회의 위반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거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감액이 금지됩니다.(‘1임금지급기’란 근로자자의 임금계산기간으로 주급의 경우 1주의 급여,

    월급의 경우 1개월 급여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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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징계를 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023. 01. 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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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2023. 01.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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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2023. 01.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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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정 감봉액 한도를 초과하여 법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1.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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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성 감급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95조). 감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50%를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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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5%면 이 범위 안의 감봉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1.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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