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화재로 인한 휴무시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급여는 최저시급에 몇퍼센트인가요?
도급업체 소속으로 회사에 근무중 회사 화재가 발생하여 무기한 휴무가 되었는데 이 경우 정규직 직원에게는 급여의 70프로를 지급해줬으나 도급업체 직원들에게는 최저시급의 50프로만 지급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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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소속으로 회사에 근무중 회사 화재가 발생하여 무기한 휴무가 되었는데 이 경우 정규직 직원에게는 급여의 70프로를 지급해줬으나 도급업체 직원들에게는 최저시급의 50프로만 지급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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